후불결제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해준 하나의 혁신금융서비스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도 신용등급에 지장이 가지 않으며, 이자나 수수료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후불결제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해준 하나의 혁신금융서비스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도 신용등급에 지장이 가지 않으며, 이자나 수수료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 대출의 경우에는 각종 자격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액결제 현금화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조건 신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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